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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가 4명 목숨 살렸다' 연휴 Fwy 대형사고 때 가벼운 부상

노동절 연휴였던 지난 8월 31일 5번 프리웨이에서 새라 최(33.여)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타이어 파손으로 중앙선을 넘으며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아들 조성민(8)군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본지 9월3일자 A-1면>와 관련해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 씨의 일가족은 사고당시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차량이 뒤짚히는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조 군을 제외한 가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데 그쳤다. 조 군도 당시 안전벨트가 끊어지는 바람에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지난 7월 2일 15번 프리웨이에서 오귀섭(83)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과속으로 앞차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레일러와 충돌〈본지 7월 4일 A-1면>당시 오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현장에서 사망했다. 전국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에 따르면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NHTSA는 지난 1~5월까지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Click it or Ticket)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경찰과 고속도로순찰대(CHP)는 가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차량 안전벨트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CHP의 조 밀러 경관은 "안전벨트는 사고시 생명을 지키는 기본장치"라며 "만약 사고가 난 최씨 가족 모두가 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더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주법에 따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적발됐을 경우 성인은 80~91달러 16세 이하 미성년자는 330~401달러에 달하는 티켓이 발부된다. 또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는 처음 위반시 330~401달러 두번째는 795~971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곽재민 기자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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